김상훈 이사에 200만주, 김은주·김은미 100만주씩 증여.."700억 증여세 5년간 납부"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이 본인 소유 주식 약 870만주 중 400만주를 세 자녀에게 증여했다.
19일 부광약품과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부광약품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 두 딸(김은주·김은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증여했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의 시가는 약 1170억원에 이른다.
이번 증여로 김 회장의 지분율은 9.61%(-8.17p 감소)로 줄고, 김상훈 이사는 8.25%(4.08%p 증가), 김은주·김은미씨는 각각 3.61%(2.05%p증가), 3.78%로 늘어나게 됐다. 김 회장은 2015년에도 보유 주식 100만주를 세 자녀에게 증여한 바 있다.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김동연 회장이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상훈 이사는 2013년부터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해 재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다만 김 이사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사내이사만 맡는다.
회사측은 "다양한 절세방안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경영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