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세라온홀딩스에 대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라온홀딩스는 지난 27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세라온홀딩스에 대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라온홀딩스는 지난 27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