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구속 면해

입력 2018-04-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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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지현 검사의 피해사실 폭로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꾸려진지 두 달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성추행 조사단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장은 2010년 10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 검사의 부당 사무감사와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한국의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만큼 검찰 안팎의 관심이 많다. 성추행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나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보다 직권 남용에 초첨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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