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 "명시적 청탁 없었다...뇌물 인정 못해"

입력 2018-04-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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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측이 명시적 청탁은 물론 뇌물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신 회장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의 단독면담 당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신 회장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계좌에 70억을 동원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징역 2년 6개월)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은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1심 증인신문에서 롯데 면세점 특허 당시 특혜성으로 롯데를 봐주려 했는지 심리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신 회장 말고도 재벌총수 9명을 불러 면담했다"며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건 올림픽 펜싱, 배드민턴 선수 양성을 위한 운동시설 만들어달라고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냐"고 말했다. 이어 "롯데가 뇌물을 준 것이라면 운동시설 지을 때 롯데건설에서 지어준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대통령과 면담 후 면세점 특허 과정에서 롯데에 유리한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재판장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한 만큼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열고 첫 공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각각 재판부에서 심리하던 신 회장에 대한 롯데 경영 비리 혐의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지난 3일 서울고법은 신 회장 측 이부(移部) 신청을 받아들여 국정농단 심리를 맡은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로 재배당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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