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개월간 736대 적발... 33.4억 탈루세금 추징
최근 자동차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7일 "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6건(736대), 범칙가액 134억원에 상당하는 불법 수입건을 적발, 34억4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최근 몇 년간 외제 자동차의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 하락으로 과거에 비해 수입 마진이 감소하면서 이를 보전키 위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가 증가한다는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546건의 수입신고건, 범칙가액 134억원에 해당하는 총 736대의 불법 차량을 적발하여 33.4억원의 세액을 추가 징수했다.
관세청이 밝힌 주요 불법 유형으로는 타인 명의로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하고 동 업체 명의로 차량을 저가 구매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해 수입신고하거나, 실제 신차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침수차량을 저가로 구매해 수입 가격이 낮은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여 저가 중고차로 수입신고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여러 모델 중 최고가 모델을 수입하면서 저가 모델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고가 옵션들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옵션 등을 누락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차량의 운송비 및 보험료 등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중대형 차량을 800cc 미만의 경차로 모델규격을 허위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관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고차 여부 및 파손 등 불량차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