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재직 당시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41) 씨가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수집이 충분하며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실이 내부에 알려져 문제가 됐지만 피해자가 감찰이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A 씨는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취업해 최근까지 미국에서 해외 연수를 받았다.
A 씨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성추행조사단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양지청 김모(49) 부장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