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수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조 전 수석은 "이 부회장 퇴진 압박은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수석은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도 전날 조 전 수석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CJ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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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