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책임보험 축소ㆍ누락 가입 말아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축소·누락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2월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A사업자는 폼알데하이드·크롬·납 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으나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크롬을 누락하는 등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축소 가입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오염물질을 축소·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분야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관련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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