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략은 자신의 특성에 맞게 짜라

입력 2008-03-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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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 가량 낮춰 공공주택 분양가를 최대 3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아파트가 선보이면서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들은 기대가 크지만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은 필요하다.

◆장기무주택자 더욱 유리

청약을 준비하는 장기무주택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의 혜택과 더불어 인근 시세의 65%선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청약의 기회도 넓어지는 데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수익률도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기다려라'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선보일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중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써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청약 자격이 생긴다.

이 중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유주택자 및 가점이 낮은 청약자

결혼 5년차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등 가점이 낮고 새로운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사실상 유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건설사들의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존 특별공급분과 신혼부부용 주택 등까지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청약의 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근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단지별, 면적별 가점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유망 청약 단지들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팀장은 "이와 더불어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없는 미분양 아파트나 기존 주택시장에서 저가의 급매물도 좋을 것"이라며 "하지만 종부세 완화가 예상되고 있기에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은 만큼 입지 등을 살펴 미리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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