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금리는 시중보다 약 1.5%포인트 낮게 제공하며, 다음달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포인트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이차보전은 최대6년)까지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