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건설근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1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점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의 여유가 없는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매월 약 300명을 접수받아 검진을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해 12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흉부 X선 촬영과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20만 원 상당의 검진이다. 근로자의 비용부담은 없다.
검진기관은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토요일 오전 7시~11시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1122.cwma.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권영순 이사장은"종합 건강검진사업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