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화학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

입력 2018-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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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아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화학공장을 말한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2014년 5월 도입됐다.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60곳, 2014년 4분기 271곳, 2015년 4분기 1079곳, 2016년 4분기 1226곳, 2017년 4분기 1584곳, 2018년 2분기 1714곳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714개 사업장에 대해 예정된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4월 10일까지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등급이 확정되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전문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대해서는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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