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中企 활성화ㆍ공정거래 정착 조건 부과"

입력 2018-04-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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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점 만점에 722.78점 획득…2023년까지 5년간 사업권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ㆍ경영, 회계, 시청자ㆍ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ㆍ지원, 시청자ㆍ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심사에서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2.78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또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배점 240점 중 50% 이상인 181.13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이달 중 교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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