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사전증여신탁 상품 선봬...시장서 통할까

입력 2018-04-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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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국내 사전증여신탁, 절세효과 부재”

대신증권이 고액자산가 전용 세테크 상품인 ‘사전증여신탁’을 선보였다. 하지만 시장에서 관련 상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신증권은 4일 ‘대신사전증여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사전증여신탁은 자산가가 배우자나 자식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증여세를 낸 후, 금융기관이 이를 운용해 향후 원금과 이자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우선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대신증권의 전략이다. 현행법상 증여공제한도는 배우자가 6억 원, 자식 등 직계자손이 5000만 원이다. 또 트리니티자산운용의 투자 자문을 활용해 초과수익을 올려 이에 대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작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증여신탁 종류 상품들의 최대 강점이었던 절세 혜택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고액자산가들의 조세 회피처’라는 비판에 증여세에 적용되던 연간 할인율이 종전 10%에서 3%로 대폭 낮춰졌다. 수익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에 관련 상품들을 앞다퉈 선보였던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둔화됐다. 현재 사전증여신탁 판매액은 증권사당 100억~2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들이 전부 이탈, 판매금액이 0원이 된 증권사도 등장했다.

대신증권이 작년 출시한 ‘유언대용신탁’ 판매 성과도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산가가 생전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제공받다가, 사망 시 미리 계약한 배우자나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전증여신탁과 유사한 상품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016~17년 초 이슈가 됐던 사전증여신탁은 세제 혜택을 이용한 콘셉트 상품이었다”면서 “세법 개정으로 해당 상품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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