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 기관 고발 사건도 고발장 열람·등사 허용

입력 2018-04-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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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고발장 열람·등사 자유로워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과 정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나 국세청 등 제3자가 고발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이 고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서울변회 측 설명이다. 양측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 일반 고발 사건에서도 열람·등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또 피의자 심야 조사 시 인 권보호 차원에서 검찰이 자율적으로 조사 소요 시간을 규제할 필요성과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선임계를 미제출했거나 경유증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임계를 반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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