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반인 탈세 제보로 1조8000억원 추징

입력 2018-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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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국세청이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무려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감시 체계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8515억 원이다. 이는 지난 2013년(1조4370억 원)과 비교할 때 4145억 원(28.8%) 증가한 것이다.

또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00건에서 5만2857건으로 2만3457건(79.8%)이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 389건에 대해서는 총 114억9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한 포상금 19억8000만 원도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지급률이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급 탈세 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 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바른세금 지킴이' 규모를 840명에서 1천여 명으로 늘리고 소통도 강화해 국민의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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