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허리디스크 통증, 신경차단술로 통증 조절할 수 있어

입력 2018-04-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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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자세는 서 있는 자세보다 허리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바르게 서있는 자세보다 척추에 배로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 하여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감기 다음으로 흔한 결근 사유가 요통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이다.

요통은 인간에게 불가피한 존재일 수도 있다. 인체의 근육, 장기, 골격, 혈액의 무게는 상당하다 이를 받쳐주는 척추가 없다면 여러 운동뿐만 아니라 보행도 힘들다. 하지만 인간의 척추는 S자로 휘어져 있고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이 있어 회전, 굴곡 등 모든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다. 때로는 이 추간판이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추간판은 ‘수핵’이라고 하는 젤리성 물질과 그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이루어져있다. 추간판은 인체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변화나 강한 압박, 강한 충격으로 추간판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밀려나오거나 섬유륜이 찢어져 신경을 압박, 염증과 부종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추간판탈출증이다. 우리는 흔히 디스크라고 한다.

척추 뼈와 뼈 사이를 탈출한 추간판은 신경을 압박해 요통을 일으킨다. 심해지면 엉덩이, 다리, 허벅지 등 신경이 지배하는 다른 부위에 통증을 동반하고 감각 저하, 저림, 근력 약화 등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디스크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수술을 먼저 생각한다.

예전에는 ‘허리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디스크는 손상되면 끝이다’라는 말로 치료를 받느니 참고 견디는 것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옛말일 뿐 대부분 디스크 환자들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받고 있다. 최소 4~6개월 동안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신경차단술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이남규 마디랑정형외과의 원장은 “많은 환자들이 디스크라고 하면 무조건 수술을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비수술적인 방법을 우선으로 하고 요통이 심할 경우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치료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라며 신경차단술에 대해 설명했다.

척추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비수술치료인 신경차단술은 주사로 약물을 주입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과민해진 신경을 완화하는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신경 부위에 투여하는 방법이다. 국소마취제는 단기간 신경을 마취함으로 통증을 차단하고 스테로이드는 항염증작용해 통증의원인이 되는 신경을 치료해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다. 약물로 인한 통증 완화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주에서 몇 개월 지속된다.

디스크는 한번 치료했다고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다. 재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항상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다. 고혈압, 당뇨처럼 항상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느끼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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