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보금자리론 소득 9000만원 이하·자녀 2~3명 검토

입력 2018-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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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현재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연 3%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자녀 수가 많으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가입 가능한 자녀수 기준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순께 출시되는 새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신혼부부 소득 기준과 다자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한 자녀수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앞서 금융위는 1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를 위한 별도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자녀 보금자리론의 경우 자녀가 많으면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기준인 ‘주택 6억 원 이하, 대출금액 3억 원 이하 ’를 올려주는 것을 검토한다. 다자녀 가구는 구입하려는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면 0.4%포인트 금리우대도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주택 면적 기준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다자녀 가구들은 자녀가 많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택 가격, 대출 한도, 주택 면적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자녀수가 많으면 더 비싸고 넓은 집을 구매하면서 3억 원 초과 대출을 받고 금리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다자녀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할지 ‘3명 이상’으로 할지를 두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가구로 봐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저출산 등을 고려해 2명 이상도 포함시킬지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우대(0.4%포인트) 혜택을 보는 다자녀 가구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현재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다.

금융권에선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억 원까지 올린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고소득층까지 서민금융 상품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고소득 지원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억 원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9000만 원도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억 원으로 올리면 통계청의 전체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된다”며 “고소득층에 왜 보금자리론 지원을 해 주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소득 기준을 두고 부처간 논의가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조율을 마무리해 다음달 중순께 새 보금자리론을 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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