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원에너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08-03-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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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뱅크원에너지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뱅크원은 지난해 영업손실 117억4855억과 순손실 336억1705만원을 기록했고, 자본잠식률은 82.88% 를 기록했다.이에따라 대명회계법인은 뱅크원에너지에 대해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에 관련하여 에스원에너지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잠식율 50%이상을 사유로 뱅크원에너지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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