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온라인 쇼핑 업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본격 시행

입력 2018-03-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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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본계획' 수립…방송ㆍ게임 분야로 확대 추진

올해 통신과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ㆍ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 회원사와 수탁사 100만여곳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가 구성돼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의 현장 컨설팅 신청,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ㆍ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 및 전국 유통점 약 2만∼3만개가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통신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이 이뤄지며, 5000개 대리점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자율점검이 진행된다. 또 500곳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유통점 개인정보서류 파기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규제를 위반한 점포에는 전산차단 조치가 취해진다.

개인정보 관리 취약 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가 그 결과를 검증한 후 개선계획을 지원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ㆍ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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