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살해 남성, 2016년 전 여자친구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 미수

입력 2018-03-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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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살해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세종 경찰서는 28일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A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려던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챙길 목적으로 부인 B씨(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냈지만,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4월 14일 혼인신고를 한 직후 보험에 가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를 받았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니코틴 중독이었으며, A씨의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해외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B(22)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지만 첩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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