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뱅, ‘DSR 200%’ 초과시 신용 대출 제한 검토

입력 2018-03-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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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이 신용대출 제한 기준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200%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DSR 100%를 초과하면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0%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카카오뱅크는 중점 관리 대상 기준은 없지만 DSR 200%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DSR는 개인의 연소득에 견줘 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연간 대출 원리금을 보여주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DSR 200%로 잡은 것은 소득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DSR 제한 기준을 150%로 정한 것보다 높은 비율이다.

시중은행은 대출을 심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소득’을 사용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기관 정보를 추출하는 스크래핑 기술로 소득을 추정하는 ‘인정소득’을 활용한다.인정소득은 은행업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인정돼 증빙소득에 비해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이 낮아 DSR 적용 비율이 높더라도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은행권은 DSR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시범 운영 뒤에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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