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08-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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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대비 10% 이상 저가 제시 및 물량 허위 게재 집중 단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정위는 23일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시키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및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으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게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부동산 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이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매물 중 허위매물이 55.6%를 차지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에 허위매물의 70% 이상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같은 허위매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며 "또한 허위, 과장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어 가격 왜곡으로 인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허위매물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공인중개업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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