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저신용자 대출 2000억 감소...금리 24% 초과 대출자 30% 줄어

입력 2018-03-22 11:20수정 2018-03-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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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 이후 저신용자(7~10등급) 가계 신용대출 규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 자율적으로 기존 대출 금리도 인하함에 따라 24% 초과 대출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관계 업권별 협회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저신용자(7~10등급) 가계 신용대출 금액은 2조2028억 원으로 1월(2조4484억 원)보다 10%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조2624억 원)에 이어 1월까지 저신용자 대출액이 늘었지만, 최고금리가 인하된 2월에는 소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 인하 등으로 24%가 넘는 기존 대출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법적으론 기존 계약까지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24% 초과 차주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30% 가량 줄었다. 이 기간에 382만9000명에서 269만2000명으로 24% 초과 차주수가 감소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저축은행은 24%초과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로 대환해줬다. 7개 카드사는 지난달 8일부터 기존 24%초과 대출을 24%로 일괄 인하해줬다. 대부업체도 지난달 25일부터 성실 상환한 차주가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24%로 금리를 내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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