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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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코코에 대해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