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택서 법원 영장심사 결과 기다린다

입력 2018-03-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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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이달 22일 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자택에 머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은 자택 등에서 대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심문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역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이 청사 1002호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오지 않는 상황에서 보안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할 경우 법원은 심문을 열지 않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낸 서면으로 심리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주요 사건인 만큼 이 전 대통령 없이도 영장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중립성 오해는 물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의사,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한 뒤 심문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심문이 열린다면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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