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신용·자영업대출 리스크 관리 주문

입력 2018-03-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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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총제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에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급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하반기에 DSR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며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 등의 신용대출 취급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DSR 도입과 관련해, 업권별 DSR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범운영기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연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자에 주담대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원리금도 반영되는 게 특징이다. 이에 신용대출 등을 많이 받아 놨다면 추가대출이 힘들어진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시범운영기간에 축적된 데이터가 향후 도입 예정인 관리지표(고DSR대출비중)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실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자상환비율(RTI) 도입과 관련해선 "창구직원 교육, 일선창구의 여신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TI는 연간 임대업 대출 이자 대비 연간 임대소득이 일정 비율이 넘어야 대출을 해주는 규제로 DSR과 함께 26일 도입된다. 즉, 부동산임대업 차주의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주택임대업)나 1.5배(비주택임대업)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위는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 운영해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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