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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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영실업에 대해 자본잠식율 50% 이상을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킨다고 밝혔다.
만료시기는 오는 2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