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고심의소위, '공적책임 저버린 행위'라 규정…최고 수준 제재 건의
낮은 가격대의 김치냉장고를 출고가에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린 고사양의 제품인 것처럼 속여 방송한 홈쇼핑 업체들이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TV홈쇼핑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 3사는 삼성 김치냉장고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사양의 제품(599만원)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는 "제품가격ㆍ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백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 매체로서의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돼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