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입력 2018-03-14 10:32수정 2018-03-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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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소상공인ㆍ서민 권리 보장 담아

헌법자문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국회 손놓으면 정부 발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문특위 초청 오찬 환담에서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6월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 초안을 살펴보면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국회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출 ‘결선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수도조항 법률 명문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을 강화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하는 내용도 채택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에 공감대가 높아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토지 공개념을 보다 구체화해 국가의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 부과와 권리 제한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다”고 도입 취지를 얘기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김종철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현행 헌법 119조 2항이 모호해,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 판례에 반영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하는 2가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문특위는 소상공인과 서민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개헌 초안에 담았다.

이번 자문특위 개헌 초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법리적 검토와 국회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해 21일 대통령 개헌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6월 개헌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져서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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