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펄프, 유한킴버리 특허권 소송 취하

입력 2008-03-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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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펄프는 19일 유한킴버리 외 1인이 신청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측의 소 취하로 항소 취하 및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한킴버리는 지난 2005년 10월 '샘 방지용 날개' 기저귀에 대해 대한펄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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