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펄프, 유한킴버리 특허권 소송 취하

대한펄프는 19일 유한킴버리 외 1인이 신청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측의 소 취하로 항소 취하 및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한킴버리는 지난 2005년 10월 '샘 방지용 날개' 기저귀에 대해 대한펄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표이사
최현수, 이동열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 공시
[2026.02.0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5.12.31] [기재정정]신규시설투자등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