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펄프는 19일 유한킴버리 외 1인이 신청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측의 소 취하로 항소 취하 및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한킴버리는 지난 2005년 10월 '샘 방지용 날개' 기저귀에 대해 대한펄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한펄프는 19일 유한킴버리 외 1인이 신청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측의 소 취하로 항소 취하 및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한킴버리는 지난 2005년 10월 '샘 방지용 날개' 기저귀에 대해 대한펄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