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대책위, "미투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권고

입력 2018-03-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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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12일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 등이 그 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관련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인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또 법무부·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 뒤 2차 피해를 보지 않을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개인신상 공개, 피해 반복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 가해자에게 중징계 등을 내리고,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했다.

대책위 측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는 고통에 시달린다"며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등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달부터 법무부와 검찰 등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는 철저히 익명으로 이뤄진다. 소위원회별로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간담회를 열고, 과거 성 비위 사건 100~120건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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