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는 한국개발금융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시설대여금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이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무면제 등의 방법으로 전액 상환 완료된 채무이므로, 채무부존재가 확인돼 원고인 한국개발금융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신우는 한국개발금융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시설대여금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이 과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무면제 등의 방법으로 전액 상환 완료된 채무이므로, 채무부존재가 확인돼 원고인 한국개발금융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