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동조선 법정관리ㆍSTX조선 인력 40% 구조조정(종합)

입력 2018-03-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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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한달 내 자구계획 노사동의 없을 시 법정관리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결과 및 향후 처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연합뉴스)

정부가 성동조선해양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STX조선에는 현재 인력의 40%를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한 달 내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으면 성동조선해양과 같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8일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STX조선해양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채권단의 재무실사를 비롯해 이번 산업컨설팅 실사 결과에서도 성동조선의 자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블록·개조사업 진출이나 추가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등의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오는 2분기 중 부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신규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는 법정관리에 가더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프리패키지플랜(P플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향후 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성동조선의 구조조정과 정상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등 준비를 마치는 대로 1~2주 내에 회사가 회생개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선산업 특성과 성동조선해양의 현재 유동성 상황상 회생절차 진행이 어려워 결국 파산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한진해운은 회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한 바 있다.

은 행장은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가서 회생이 될지 결국 청산이나 파산이 될 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당장 부도를 맞는 것 보다는 법정관리라도 하는게 낫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인력의 40%(현장근로자 약 70%) 이상을 줄이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먼저 실시할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기로 했다. 성동조선과는 달리 지난해 법정관리를 거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났고 현재 부채비율이 76% 수준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용자금도 1475억 원으로 채권단이 당장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독자 경영이 가능한 상태다.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일시에 정리하면 조선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단, 자구계획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노사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성동조선과 마찬가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노사확약서가 제출돼도 신규자금 지원은 없고 RG 발급도 수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구조조정에서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것도 생존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라며 “STX조선의 자구계획이 미흡한데도 공적자금을 넣는 것은 국민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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