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원 한남’ 설계변경 허가…연면적 변경·세대수 증가

입력 2018-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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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 한남’ 조감도(사진출처=대신F&I)
고분양가 논란을 겪은 ‘나인원 한남’이 지난달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나인원 한남은 지난 2월 22일 용산구청을 통해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인원 한남의 시행사는 대신 F&I이고, 주관 설계사무소는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다.

한남동 옛 외인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나인원 한남은 작년 5월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다. 심의통과 당시 용도는 공동주택(335세대), 규모는 용적률 139.82%, 연면적 22만426.93㎡, 층수 지하3·지상9층이었다.

이후 나인원 한남은 3.3㎡당 6000만 원대의 고가의 분양을 추진했고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끝내 받지 못했다. 이에 설계 변경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설계를 변경할 경우 중대변경이면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정도가 아니면 관할구청의 승인 허가만 받으면 된다. 나인원 한남은 후자에 해당한 상황이다. 이번 설계 변경 범위가 연면적의 10%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심의하는 데 2~3주 가량 걸리는데 한 번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미 분양이 늦어진 나인원 한남 입장에서는 서울시 건축재심의를 면하면서 시간을 번 셈이다.

재심의를 생략했다고 해서 나인원 한남의 설계 변경이 경미한 수준은 아니다. 주택법 13조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도가 경미한 사항이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나인원 한남은 경미한 사항을 열거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운데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이다.

나인원 한남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기존에 계획했던 면적을 나눠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세대수 증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미한 설계변경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전체 변경 부분이 연면적의 10% 이하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나인원 한남이 이르면 이번 주에 분양보증을 재신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주는 어렵고 이달 중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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