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건비·임금 감소분 지원

입력 2018-03-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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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맞춤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등 중소기업 인력충원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지역단위에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사업장 방문점검과 현장지도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는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하고 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업장의 제도활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2022년 12월31일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현장 모니터링, 사업장 점검·감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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