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용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
소방 활동이나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에 가중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안전진단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는 한편 안전진단 기준인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상향(0.20→0.50)하고 주거환경의 가중치는 하향(0.40→0.15)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따라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는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일정 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ㆍ조정키로 했다. 다만 제도 개편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고려, ‘가구당 주차 대수’의 최하 등급 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5일부터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지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토록 하고 시설물안전법상 D, E 등급을 받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