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ㆍ과장광고 유사투자 전문업체 제재

입력 2018-03-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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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전문업체 엠디파트너쉽이 정상가격을 할인된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ㆍ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체 이외의 업체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 투자자문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제외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디파트너쉽은 이벤트 기간에만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벤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섯 번에 걸쳐 이벤트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격할인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다.

또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같음에도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엠디파트너쉽이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중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월 고수익 보장’,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회원 가입 유도 후 손실하면 조건 불충족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거짓ㆍ과장 할인 광고 등의 소비지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불공정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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