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의혹 BNK금융지주 사장 등 2명 영장 청구

입력 2018-03-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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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및 부산은행 본점 사옥.

부산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채용에 관여했던 최고위직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부장검사 김도균)은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56) BNK 금융지주 사장과 강모 BNK 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은행은 2015년 신입사원을 채용할 당시 예정보다 인원을 늘려 전직 국회의원 자녀와 전직 부산은행장 가족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인사부 관계자는 1차 면접을 앞두고 지원자를 만나 특이 사항을 정리해 인사담당 임원과 은행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행장을 지냈던 박 사장은 최종면접관 중 한 명이었고, 강 대표이사는 인사담당 임원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박 사장과 강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며 채용 비리 관련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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