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2.65%↑…국토부 “분양가 상한액 1~1.5% 오를 듯”

입력 2018-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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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 고시…분양가 상한액 산정에 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2.65%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위와 같이 개정ㆍ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설명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인 경우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626만9000원으로 지난해 9월 610만7000원보다 16만2000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 증가율은 재작년 9월 1.67%에서 작년 3월 2.39%, 9월 2.14% 등을 기록하며 1~2%대의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의 건축비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이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된다”며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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