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 도입…상반기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입력 2018-0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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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입법 속도…333개 핵심과제 선정

올해 추석 명절부터는 모바일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상반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로드맵이 마련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규제혁신은 △미래 신(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ICT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대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규제 특례 적용을 중앙부처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지침까지 확산해 나가고,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 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를 올해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선도사업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폭넓게 발굴하고, 큰 틀에서 단계별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우선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3대 분야 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세부과제를 보면 코레일·SR(수서고속철)의 명절 승차권 예매는 PC로만 가능하고 모바일 예매가 불가능했지만, 명절 승차권 모바일 웹 예매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8월부터 승차권 모바일 예·발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SR는 3월부터 전화 예·발매 서비스를 개시한다.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창업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연구개발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제품 시범사업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은 특허 우선 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친환경 화물차(전기·수소차)의 경우 화물차 수급조절 적용을 배제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하도록 한다.

산림 내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한다.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이 불가능했으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세부과제의 완료 시한은 최대한 단축하고, 각 부처 책임으로 조기에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수시ㆍ분기별 점검을 통해 주요 성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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