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산불로 여의도 20배 산림 사라져

입력 2018-02-26 10:4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지난해 이어 올해 초 피해 급증… 산림청 특별 기동단속 가동

해마다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그치지 않으면서 최근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도 드론과 헬기를 이용한 기동단속과 가해자 처벌 강화에 들어갔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8~2017년)간 발생한 산불은 4210건에 이른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셈이다. 피해 면적은 6030㏊로 여의도 면적(290㏊)의 20배가 넘는다.

특히 지난해 산불은 692건으로 전년(391건)에 비해 1.8배 급증했다. 이 기간 피해 면적은 378㏊에서 1480㏊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18일까지 발생한 산불만 112건으로, 피해 면적은 210㏊에 달한다. 설 연휴 첫날인 15일에는 하루에만 전국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37%는 입산자 실화로 인한 것이다. 17%는 논·밭두렁 소각, 14%는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했다.

담뱃불 실화는 5%, 성묘객 실화는 4%로 집계됐다. 건축물 화재 3%, 어린이 불장난 1% 등은 뒤를 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인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에 나섰다. 4월 29일까지 매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 조를 편성해 전국의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형 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특별 기동단속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