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준 경방필백화점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방필백화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농셀라식품 등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납품받은 상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하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처분 등의 사유로 2979만40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란 대규모 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 및 재고관리의 책임이 모두 소매점업자에게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미판매분 상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행위"라며 "이에 따라 행위중지와 함께 수명사실통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지난 해 이루어진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라며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해온 부당한 반품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