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대책위,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대표 등 고소·고발

입력 2008-03-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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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촉구하며 국민서명 운동도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가 13일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대표 등 8명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ㆍ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대표등 8명을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다가오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삼성중공업은 '법적 책임'의 방패 뒤에 숨어 겨우 1000억 원 지역 발전기금 출연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중공업의 지휘·감독 주의 의무 준수 여부 ▲검찰의 삼성중공업 상급책임자에 대한 조사 여부 ▲선장 등에게 무리한 항해를 강요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 ▲삼성중공업 관계자의 '거짓 진술' 교사 여부 ▲삼성중공업과 선장들 간에 다른 통신수단 여부 ▲사고 당일 1995년산 와이어로프의 내구성 문제 조사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중공업의 뻔뻔함과 검찰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수사를 더 이상 참기 힘들다"며 "삼성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소 1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1차로 일부 명단을 취합, 서산지청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대책위 박창재 집행위원장은 "하루 아침에 어장과 삶터를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수사기관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검찰이 나서서 남은 의혹과 감춰진 사건의 진실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대전지검 서산지청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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