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납품원가 부풀리기' KAI 구매본부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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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부풀려 1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KAI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본부장 등이 이중가격을 적용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동일제품과 가격이 다른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하게 부풀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 무죄로 보나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만으로도 방산물품 공급 특성을 악용해 거액을 편취하는 죄질 나쁜 범죄"라며 "특히 세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이로 인해 국군 전력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익이 아닌 소속회사인 KAI를 위해 범행한 점, KAI가 상계처리해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 본부장은 2011년 12월~지난해 5월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 군수장비 부품 원가를 수출용은 낮게, 공군 납품용은 높게 산정해 방위사업비 129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KAI 비리 수사에 착수한 뒤 현직 임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 본부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공 본부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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