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뒷돈 받고 사업정보 유출…40대 은행원 '중형'"

입력 2018-0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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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내부사업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아 챙긴 은행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6)씨에게 징역 5년과 4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은행 직원이던 임씨는 지난 2009년 6월 은행 내부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 직원 신모(53)씨에게 알려주고 2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실제로 신씨는 임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중개한 업체들을 A은행이 진행한 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고 거액의 돈을 받았으며 A은행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다른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리한 업무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에 관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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