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플라이프, 소비자 보호 위한 ‘상조피해 대체서비스’ 실시

입력 2018-02-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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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라이프케어 기업 더피플라이프(대표이사 차용섭)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조피해 대체 서비스’는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은행예치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기관으로부터 현금보상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상조회사에 신청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상금액을 상조피해 대체서비스 이행 회원사인 해당 업체에 납입한 후 특별회원에 가입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가 기존 상조회사의 납입 만기자인 경우 기존 가입 상품과 근접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납입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최종 회차 이후의 잔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부실 상조회사의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동참하고자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를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금강종합상조에서 사명을 변경한 더피플라이프는 라이프토털서비스를 지향하며 약 13만 명의 회원에게 장례, 여행, 웨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2018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신뢰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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