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 성범죄 혐의자가 게스트하우스 관리 가능했던 이유

입력 2018-02-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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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포착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부산 도주 가능성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여성 관광객 살인 사건 용의자 한정민. 경기 모 호텔 폐쇄회로(CC)TV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정민 모습. (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여성 투숙객 A씨(26)를 살해한 용의자 한정민(32)의 행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용의자 한정민에 대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했다. 경찰은 "평창올림픽이 진행 중이고 이번 범죄로 국민 불안이 가중돼 빨리 검거하기 위해 공개 수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정민은 10일 오후 8시 35분께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도주했다. 항공기 탑승 직전 한정민은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기도 했다.

한정민은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 안양역으로 이동해 인근 숙소에 머물렀다가 다음날인 11일 오전 6시 19분께 수원시 내 편의점에도 들렀다. 한정민의 마지막 행방은 수원 편의점 CCTV가 마지막이다.

이 밖에 경찰은 한정민이 연고가 있는 부산에도 도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 차 홀로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7일 밤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여한 후 8일 새벽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시신은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발견됐으며 차량과 짐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한정민은 8일 오후 1시~1시30분 제주시 구좌읍과 인접한 조천읍의 한 음식점에서 게스트하우스 다른 직원들과 식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사 동안 한정민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식당 주인에게 SNS 홍보를 제안하기도 했다.

10일 경찰이 A씨의 실종신고에 대한 탐문조사를 진행할 때도 한정민은 태연하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정민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6시간 만인 당일 저녁 항공편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한정민이 갑자기 도주한 점을 수상히 여겨 그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그 결과 한정민이 지난해 7월 여성투숙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11일 오후 12시20분께 게스트하우스 근처 폐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죽음과 연관된 곳에서는 한정민의 지문이 발견됐다.

한편 이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해 사건'으로 게스트하우스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커졌다.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업',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등으로 분류된다.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현행법에 근거한 별도 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대다수가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한 뒤 게스트하우스 상호로 운영 중이다.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된 업종이 아닌 만큼 숙박 형태로 지정되지 않아 행정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난 것.

이에 게스트하우스도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 숙박시설 업주나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종사자 이력조회 등이 가능하게 해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티즌은 "너무 충격적이다", "게스트하우스 스태프 뽑을 때 범죄 이력 조회할 수 있게 하라", "피해자 생각보다 더 많을 듯", "여행 계획 취소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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