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 아니다" 적용될까

입력 2018-02-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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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측 "현안 없는 기업 없다… 강요, 뇌물 양립 불가능" 강조

(이투데이DB)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선고한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 성립하지 않는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신 회장 측은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롯데가 면세점에서 탈락하기 전에 정부가 이미 면세점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있었고, 업무보고 등을 보면 롯데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막연하게 선처를 기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동기에 의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

롯데는 이 사건에서 뇌물공여자이자 강요피해자다. 신 회장 측은 "현안이 없으면 기업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기업이 사실상 준조세에 가까운 요청을 받아 공익지원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면세점 현안이 중요해서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것과 내기 싫었는데 강요로 냈다는 사실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 당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다. 검찰은 SK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상황과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을 들여다봤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 최태원(58)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앞서 진행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승마지원 일부만 유죄가 나오면서 신 회장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신 회장을 비롯해 최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최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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