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中企에 기술자료 요구 원천 금지ㆍ무과실 직접증명 의무화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규정에서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고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 유지서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 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거래 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겠다”면서 “구두나 전화 요청 등으로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송부 내역이나 일시 등 자료를 기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검찰 내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소송 전 신속한 구제 지원을 위해 피해 기업의 신고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실 조사, 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업비밀·아이디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도입했다”면서 “위조상품 단속업무에 국한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해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소기업의 증명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하고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